인정기준 판단 방법
공정·설비를 신설·증설·개조하는 사업이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9%* 이상을 일시에 감축시키는가?
*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정·설비의 내용연수(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감축량을 설정하며, 이때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예시 : 내용연수가 10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29%(=10년×△2.9%), 내용연수가 5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14.5%(=5년×△2.9%) 이상 일시에 감축)
※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또는 CDM 방법론 또는 ISO 14064-2)에 따름
※ 기존 시설을 증설·개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름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일시 감축
해당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대비 내용연수×△2.9% 이상을 일시에 감축하는지 판단한다. ‘일시에 감축’하는 것은,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2.9%씩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닌, 공정·설비가 신설·증설·개조되는 즉시 기존 공정·설비 대비 내용연수×△2.9% 이상을 단번에 감축함을 의미한다.
설비마다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며, 내용연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공정·설비를 증설·개조하는 경우 실제 데이터인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이 된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검증된 값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다.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과거 데이터가 없으므로 베이스라인이 없다. 이 경우 외부사업 방법론,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15, ISO 등 국제 표준(ISO 14064-2)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일시 감축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외부사업 방법론, CDM, ISO 14064-2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제활동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량은 온실가스·외부사업 검증기관,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ISO 14065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 내용연수 | 온실가스 감축 비율 | 계산식 |
|---|---|---|
| 5년 | 기존 대비 14.5% | = 5년(내용연수)×△2.9% |
| 10년 | 기존 대비 29% | = 10년(내용연수)×△2.9% |
| 15년 | 기존 대비 43.5% | = 15년(내용연수)×△2.9% |
주요 용어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