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인정기준 판단 방법


(1)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1-다-(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의 기준을 충족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인가?

‘1-다-(1) 무공해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

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해당 프로젝트의 탱크로리 및 선박이 ‘녹색부문 1-다-(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