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1-다-(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의 기준을 충족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인가? |
‘1-다-(1) 무공해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
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해당 프로젝트의 탱크로리 및 선박이 ‘녹색부문 1-다-(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