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수송관, 화물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수송의 범위를 해당 활동기준의 범주로 한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관, 선박, 화물자동차, 철도 등을 통해 저장소 또는 활용 설비로 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산화탄소를 저장 및 전환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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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액체·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이산화탄소 수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이산화탄소 수송관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