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수소 제조

활동의 정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분해, 바이오가스 개질 또는 청정암모니아로 부터의 수소 추출 등 저탄소·무탄소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본 경제활동은 전과정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및 산업·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한 물 전기분해 수소(수전해 수소), 바이오가스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 기반 수소, 청정 방식으로 생산된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며, LNG, 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된 원료로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활동은 본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는 활동만 포함되며,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경우 ‘1-나-(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경우 ‘1-나-(18)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수소를 이송하는 경우 ‘1-나-(21)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경제활동으로 포괄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수소를 생산하는 지 확인

- 수전해, 바이오가스 개질, 암모니아 분해 등 공정을 통해 최종 산출물이 수소인 경우에 해당함

- LNG 개질 수소 등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제외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수전해 설비, 개질기 등 수소 생산 설비 구축·운영 / 원료 전처리 및 정제 설비 구축·운영 등

- 단순 유통·혼합·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주요 용어


수소

수소는 가장 풍부한 원소로 지구상에서는 주로 물 등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별도의 생산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원이다.

연소 등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나 생산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달라진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된 저탄소·무탄소 수소의 활용이 핵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