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수소 제조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라 4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수전해 공정에 사용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인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이 단발성 또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는 경우, 화석연료 기반 전력(계통전력 포함)을 주된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확보된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
※ 바이오가스 중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라-(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 생산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바이오가스 개질 설비 사양서, 바이오가스 공급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확보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등 생산하는 경우 ‘녹색부문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4-라-(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암모니아에서 수소 생산

‘녹색부문 1-나-(4) 암모니아 제조’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암모니아

암모니아(NH3)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화합물로, 비교적 쉽게 액화할 수 있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 수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다.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를 저장하는 밀도가 액화수소보다 높아 저장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①암모니아를 고온에서 질소, 수소로 분해 ②상온에서 미반응 잔류 암모니아 제거 ③상온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공정22에서 수소 분리 및 99.97%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

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생산

<그림> 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생산

[인정기준 라.]

인정기준 라.
라. 청정수소인증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는가?

인정기준 판단 근거


청정수소인증제 1등급 또는 2등급

인정기준 라는 수소의 생산 경로(수전해·개질 등) 자체를 정하기 보다, ‘청정수소인증제’에서 전과정 기준으로 산정·검증된 결과를 통해 수소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수소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있다.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CO2e 이하인 수소에 대하여 1~4등급의 총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정 범위는 Well-to-Gate(원료채굴부터 수소생산) 까지이다.

이 중 청정수소인증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수소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예비검토 컨설팅을 통한 등급 표시 결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
등급 인증기준
1 0.00 ~ 0.10 (kgCO2eq/kgH2)
2 0.11 ~ 1.00 (kgCO2eq/kgH2)
3 1.01 ~ 2.00 (kgCO2eq/kgH2)
4 2.01 ~ 4.00 (kgCO2eq/kgH2)

EU Taxonomy와의 비교


EU Taxonomy에는 3.10 수소 제조(3.10 Manufacture of hydrogen)에 반영되어 있으며, 수소 및 수소 기반 합성 연료 제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정기준으로 수소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73.4%(3t CO2eq/tH2 미만)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절감 요건을, 수소합성 연료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70%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절감 요건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EU Taxonomy의 기준이 3t CO2eq/tH2 미만 인정에 반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인 1kg CO2eq/kgH2을 적용하고 있다.

  • 22‘압력변동흡착’ 공정으로써 흡착탑 내에 압력 변동을 이용하여 기체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순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장치의 유지 및 운전비용이 적게 드는 환경친화적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