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전소 발전만 포함되며 바이오에너지와 다른 발전원을 혼소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기 위한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여 난방·급탕·산업 공정용 열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열병합발전(CHP)를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해당
- 단순 연료 구매, 전력·열 공급 중개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폐목재,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축·운영 / 연소, 가스화 등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한 핵심 설비 구축·운영
- 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기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이다. 수입산 팜유 부산물, 국내산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 등을 주원료로 활용하여 제조하며, 석유제품(중유) 생산과정인 정제·증류과정 없이 전처리공정→처리공정→혼합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23) 원료에 포함된 이물질, 금속분(나트륨, 칼륨, 인 등) 등 불순물을 필터나 촉매를 통해 제거하는 과정
24) 높은 산성의 원료를 중화시키거나 색, 냄새 등을 제거하는 과정
25) 처리공정을 거친 원료를 품질기준에 맞게 섞는 과정
바이오에너지

<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기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이다. 수입산 팜유 부산물, 국내산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 등을 주원료로 활용하여 제조하며, 석유제품(중유) 생산과정인 정제·증류과정 없이 전처리공정→처리공정→혼합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표>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 |
| 형태 | 항목 |
|---|---|
| 농업 작물 |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
| 농임산 부산물 | 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
| 유기성 폐기물 |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음식물 쓰레기, 축산 분뇨, 하수슬러지, 식물류폐기물 등 |
| 기타 | 해조류, 조류, 수생식물, 흑액 등 |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