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 와 나. 모두 만족시켜야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바이오가스 발전 제외) |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CO2eq. 이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녹색부문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TOOL을 활용한 산정값이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가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에너지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가 ‘녹색부문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투입되는 바이오매스가 ‘녹색부문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인정기준 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