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하기 위한 인프라 및 각종 설비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범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하는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경우 경제활동에 포함되며, 화석연료 기반발전만을 위한 송배전 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재생에너지를 송배전하기 위한 인프라 또는 설비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설비 예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배전선로 /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계통안정화 설비 /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망 증설·지능화 설비 등
단순 설계·감리·자문만 수행하는 경우는 본 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