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나-(5)~(1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녹색부문 1-나-(5)~(13)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부문 1-나-(5)~(13)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1-나-(1)~(4)’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녹색부문 1-나-(1)~(4)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인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향후 5년’의 시작 시점은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에 따른 사용전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